유치원 3법이 해를 넘기며 난항을 겪는 사이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은 또 늘어났다.
2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파악한 사립유치원 폐원 안내 및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08개원이 폐원을 신청했거나 추진 중이다.
비리 유치원을 처벌할 수 있게 한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처리가 무산돼 해를 넘겼다. 대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최장 330일이 지나 상정될 수 있어 그 사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한다. 패스트트랙이어도 11개월을 기다릴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있다.
현재 전국에서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은 일주일 새 2곳이 늘어 108개원이 됐다. 그 중 폐원 승인이 난 곳은 6개원에 불과하다. 8개원은 접수나 신청을 한 상태이며, 94개원이 학부모와 협의 중이다.
학부모 의사와 상관없이 먼 유치원으로 전원을 계획하는 등 불만 사항이 터져나오면서 교육부는 무단 폐원에 처벌을 시사했다. 여전히 폐원을 희망하는 곳은 늘어난 상황이다. 폐원 사유는 대부분 건강 등 개인 사정이나 운영 악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