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 혈우병치료제 '베네픽스·진타' 급여 기준 확대

한국화이자 혈우병치료제 '베네픽스·진타' 급여 기준 확대

한국화이자 혈우병치료제 베네픽스와 진타 투여 용량·횟수 급여기준이 1일부터 확대됐다. 1회당 맞을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났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들 내원 횟수도 조절 가능하다.

3일 보건복지부 혈우병치료제 급여고시 개정에 따르면 혈우병B치료제 '베네픽스' 1회 투여 용량은 의사소견을 첨부할 경우 중등도 이상 출혈 시 최대 52 IU/kg(소아 56 IU/kg)에서 65 IU/kg (소아 70 IU/kg)으로 확대된다.

투여 횟수 기준은 환자가 4주마다 첫 번째 내원 시 4회분까지, 두 번째 내원 시 3회분(중증 환자 4회분)까지 인정되지만, 의사 판단에 따라 4주마다 1회 내원 시 총 7회분(중증 환자 8회분)을 처방 받는다.

혈우병 A치료제 '진타' 1회 투여 용량은 최대 20-25 IU/kg(중등도 이상 출혈 30 IU/kg) 기준을 유지하되 의사소견을 첨부할 경우 증량할 수 있다. 투여 횟수도 1회 내원 시 최대 5회분(중증 환자 6회분)까지 급여가 인정되지만, 의사 판단에 따라 4주마다 1회 내원으로 총 10회분(중증 환자 12회분)까지 급여처방이 가능해진다.

혈우병은 응고인자 결핍에 따른 유전성 출혈질환이다. 약 만 명당 한 명꼴로 나타나는 희귀질환이다. 결핍된 응고인자에 따라 혈우병A(제 8 혈액응고인자 결핍), 혈우병B(제 9 혈액응고인자 결핍)로 분류되며 체내외 출혈 발생시 지혈이 되지 않는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