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 수업일로 인정

앞으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받는다. 맞벌이 부부가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공휴일 학교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모든 초·중·고와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해야 한다.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주 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했다. 2018년 10월 현재 9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교는 주 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9개교는 월 2회만 토요일 휴무를 하고 있다.

주 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과 공휴일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도 가능해진다. 토요일 공휴일 교육활동은 수업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는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학교는 학생 및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정상근무일에 휴업일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 및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맞벌이 부부 학교 행사 참여를 위한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를 수업일로 인정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에 개정·공표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