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유명 캐릭터나 명칭을 모방한 상표는 출원하지 못한다.
특허청은 공정한 상표사용질서 확립을 위해 공익성이 높은 용어에 대한 상표출원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유명 캐릭터나 명칭은 지속적인 모방 대상이 돼 왔으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개정 심사기준은 미처 상품화가 안 된 유명 캐릭터나 명칭이라도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면 모방상표출원을 거절하도록 했다.
이미 상품화가 이뤄진 경우에도 출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 범위를 넓혀 거절하는 등 보호를 강화한다.
또 'YOLO'나 'K-POP' 같이 공익성이 높은 단어의 경우도 특정인에게 독점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거절하기로 했다.
이밖에 프랜차이즈 상표도 가맹본부(법인)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공정한 상표사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성과 출원인 편의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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