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미용·숲 등 고등학생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 전문가들이 만드는 고교 교과서가 2020년부터 발행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초등 3~6학년 과학·수학·사회 과목 교과서는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돼, 2022년부터는 교사가 다양한 교과서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과서 다양화·자율화에 관한 기본 계획을 3일 발표했다.
고등학교 전문교과는 시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초등 교과 역시 창의적인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전문교과에 민간 전문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고등학교 전문교과 I(특수목적고 전공 과목), 전문교과 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과목) 284책과 학교장 개설과목이 자유발행제 적용 대상이다. 전문교과Ⅱ 중 대학수능과목 과 NCS 294책 과목은 현행 기준을 적용한다.
고등학교 도서 중 기존 인정도서는 현행대로 사용하고, 신규 출원 과목 및 학교장 개설과목에 한해 개선된 제도를 적용한다. 고등학교 전문교과 Ⅰ과 Ⅱ는 출판사나 교사연구회, 기타 기관에서 개발해 2020년 3월부터 심의하고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장 개설과목은 2020년부터 자유발행제를 적용한다.
특성화고에서 전공수업에 적합한 교재를 쉽게 교과서로 채택할 수 있어 학생들 진로교육이 풍성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의 전문성을 교과서로 발휘할 기회도 마련된다. 산림청처럼 전문 분야 공공기관이 교과서를 발행해 현장에 보급할 수도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 역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부 국정도서를 검정도서로 전환해 다양화한다. 국정은 종류가 제한되지만, 검정은 출판사가 개발해 검정을 받는 형태여서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다.
초등 3~4학년 수학·과학·사회는 올 해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22년 3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5~6학년 도서는 2023년 3월 적용이 목표다.
검정 도서 심사제도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본심사를 강화하고, 수정 지시를 수정 권고로 완화한다. 심의 후 교육부가 수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요청'으로 완화한다. 출판사의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셈이다.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강제로 수정하도록 하기 힘들어진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지원실장은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학교 현장에 창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 전반을 다양화하고 자율화하고자 한다”면서 “고교학점제 등 교육 수요에 맞춰 자유발행제를 추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