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에게 동결배아나 인공수정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한다.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시술도 회당 20만원 한도에서 정부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하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저소득층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했다. 새해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2인 가구 기준 130%와 180%는 각각 370만원, 512만원이다.
지원횟수 역시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이 확대된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한다.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 비용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난 183억원을 확보했다.
시술비 지원 외에도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 의료기관 선택 정보를 제공한다.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난임,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난임부부 정신건강을 관리한다. 난임시술 국가 통계 생성으로 출산지원정책 효율성을 높인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와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강화 하겠다”면서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안전한 임신·출산을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