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기업 성과공유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 10%만큼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100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면 그해 부과된 법인세에서 100만원이 공제된다. 근로자 역시 성과급으로 늘어난 소득은 세금을 덜 낸다. 소득공제 50%를 적용, 실 수령 금액 증가로 성과공유에 따른 체감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혜택을 바탕으로 올해 '성과공유기업' 3만개 육성을 목표로 삼고 제도 확산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자발적인 성과공유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 확대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 연계, 우수사례집 배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홍보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는 기업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제도다. 성과급, 공제, 임금, 제도, 보상 등 6가지 유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과 정부사업 우대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개정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중소기업 경영성과를 높이고 임금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성과급 관련 세제 혜택은 경영목표 설정과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최소 3개월 전)에 약정하고 성과급 지급 시 적용된다. 단순 보너스 지급이 아니라 성장에 따른 과실 공유하는 방향으로 접근,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정책 목표를 반영했다.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울체움공제 등 정부 공제 사업 참여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등 자발적인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사업자-근로자 간 성과공유는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를 함께 나누는 문화를 정착시켜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인적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시행으로 성과공유기업 1만794개사를 지정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6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서비스업(17.2%), 정보통신업(7.4%), 도매업(6.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3만개를 발굴하고 2022년까지 10만개 육성이 목표다.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협력이익공유 뿐만 아니라 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중소기업 성과공유제에 따른 성과공유 유형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