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구직급여 총액이 처음으로 6조원을 넘었다. 고용 사정이 어려운데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4753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4.1% 증가했다.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6조4523억원이다. 이는 전년(5조224억원)보다 28.5% 증가했다.
구직급여 증가 배경은 고용 사정이 악화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구직급여는 하한액이 하루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최저임금이 오르면 구직급여도 늘어난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3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4.8%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5% 늘었다. 고용부는 건설 경기 둔화로 건설업에서 신청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늘었다.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41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47만2000명) 증가했다. 1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은 47만4000명이 늘어난 2012년 10월 이후 74개월(6년2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7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피보험자 증가폭이 45만5000명으로 전체 피보험자 증가를 이끌었다. 보건복지(11만4000명), 공공행정(3만9000명), 금융보험(1만2000명) 뿐 아니라, 내수 업종인 도소매(7만1000명), 숙박음식(6만5000명)의 피보험자 증가폭도 점차 확대됐다.
사업서비스(-8000명) 피보험자가 4개월 연속 감소했고, 부동산임대도 건설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제조업 피보험자수는 358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5월부터 소폭 증가세를 보였으나 8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