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보균자 검진 거부는 차별행위? '그 이유는'

사진=JTBC캡쳐
사진=JTBC캡쳐

에이즈 바이러스(HIV) 보균자가 건강검진 예약 상담을 했는데도 대책 없이 검진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HIV 감염인인 A씨는 2017년 8월, 5년 전부터 진료를 받아온 보건복지부 지정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인 상담사업을 수행하는 한 대학병원에 종합건강검진을 예약했다.


 
하지만 이 병원이 "HIV 감염인 검진을 할 수 없다"며 검진센터가 아니라 외래 소화기 내과로 안내했고,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건강검진센터에 보호 장구가 완비되지 못했고, 내시경 검사를 보조할 인력이 최근 배치돼 업무가 익숙지 않아 안전을 위해 시술 경험이 많은 진료과에서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병원은 바이러스 감염인 상담사업에 참여하는 공신력과 책임감을 가진 의료기관"이라며 "어느 의료기관보다 성실하게 관련 원칙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사전 예약 일정을 상담할 때 감염사실을 알렸는데도 이에 따른 준비를 통해 별도의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건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