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에 경제 상황 반영한다...고용부, 결정체계 개편 초안 발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고용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한다. 객관화 및 합리화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도 신설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30년 만에 바뀌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보완하고, 근로자 생활 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좀 더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결정 기준을 토대로 통계 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화 및 합리화한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면서 “공익위원의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한다. 30년 전에 설정된 것이어서 현 고용 시장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최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자 결정 기준에 불만이 지속 제기됐다. 국회는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 기준에 추가한 법안을 다수 제출했다.

정부는 근로자 생활 안정과 경제 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 협약 등을 반영한다. '고용 수준, 경제 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을 결정 기준에 명시하는 등 추가·보완키로 했다.

객관화 및 합리화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한다. '구간설정위' 전문가 위원 선정은 노·사 단체가 직접 추천하거나 노·사 단체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가 새롭게 추가·보완된 결정 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로 통계 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이를 거쳐 객관화 및 합리화한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한다. 종전에는 노사 최초 제시안이 79.2% 인상과 0%(동결)로 나오는 등 격차가 너무 커서 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결정위원회'가 구간설정위에서 의결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한다. 결정위 공익위원은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한다. 그동안 정부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모두 가져가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국회가 일정 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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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