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세원과 한별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7일 법인 통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 단일 법인으로 출범한다.
양 사는 세원 대회의실에서 신동준 세원 대표변리사와 정상규 한별 대표변리사를 비롯한 양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열었다. 통합 이후 법인명은 '세원'이다.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양사는 통합으로 국내외 특허출원부터, 등록, 심판, 소송, 감정·가치평가, 특허 라이센싱, 지식재산 전략수립, 특허맵(PM) 작성, 사업화 자금 지원설계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다.
세원은 2011년 한길특허법률사무소, 인벤티브 특허법률사무소와 P&K 특허법률사무소가 통합, 출범했다. 특허출원부터 심판, 소송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별은 2006년 설립됐다. 전기전자, 반도체, 신소재, 바이오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국내외 특허 출원업무와 특허라이센싱, 특허분쟁해결·지식재산전략수립 분야에서 경쟁력을 나타냈다.
신동준 세원 대표변리사와 정상규 한별 대표변리사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모든 분야에서 합리적 비용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업계 최고 특허법인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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