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8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2019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갖는다.
이 설명회는 전국 836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와 '구매목표비율제도'를 교육해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개 지역별로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소개하고, 지난해 구매실적 입력을 위한 공공구매정보망(SMPP) 이용방법, 실적집계 기준을 안내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1년 동안의 총 구매액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를 강제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의무구매 비율과 항목은 △당해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기제품으로 구매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 △당해연도 물품구매액의 5%, 공사의 3%, 용역의 5%를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 △당해연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다.
사회복지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등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일부 비영리법인도 경쟁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2개를 새로 지정해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적용한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8일 부산시청에서 진행한 설명회에는 부산지역 공공기관 구매업무 담당자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종래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면서 현재 중소기업 공공조달 참여 규모만 약 90조원에 달한다”면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의 제도 이해와 제도 이행 의지를 높이면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 일정>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