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연간 모집 한도가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되고 전문사모펀드 운용사 등 자산운용사에 대한 자기자본 요건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을 할 수 있다.
최근 2년간 5차례 이상, 1000만원 이상 투자 등 크라우드펀딩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한다.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테스트도 도입한다. 투자 위험을 단순 고지하는 것을 넘어 투자 위험 이해 여부 등을 확인한 투자자에게만 청약을 허용하기 위해서다.
자산운용사의 신규 진입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사모펀드 운용사(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된다. 투자일임업자도 자기자본 5억원을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퇴출 유예기간을 늘리는 등 방식으로 부실 금융투자업자 퇴출 판단 주기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가 의결권을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의결권 범위를 넓혔다. 하위법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공포 이후 1개월 이후로 늦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 분야에 다양한 개선 방안을 담다 보니 당초 발표 대비 다소 계획 발표가 늦어졌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정을 통해 발표한 대책이 하루 빨리 시행되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 초과 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공포 후 3개월인 오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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