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이전 규제를 제거, 대형 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한다. 해상 물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해상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 규정 표준화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을 추진한다.
정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첫 안건은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이전·사업화를 촉진하는 혁신 방안이다. 국내 대학·공공연 특허는 34.9%만 활용된다.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다. 전체 대학 53%는 기술 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다.
정부는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를 개선한다.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전용 실시 허용 기준을 명확하게 재수립한다. 기술 이전 실무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한다.
그동안 민간 기업은 대학·공공연으로부터 이전받은 특허 독점 사용을 원했지만 대학·공공연은 전용 실시 규정이 모호해 이를 꺼렸다.
정부는 사업화 실패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 매출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납부 방식을 확대한다. 특허 기반 창업 촉진 차원에서 특허 양도 절차를 간소·합리화한다. 기존 '1년 이상 이전희망기술을 공시' 규정을 '1개월간 양도예정기술을 공시(양도 예정기업 및 양도조건 명시)'로 개정한다.
기업 수요가 있는 기술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유도한다. 정부 R&D 과제 평가 시 경제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한다. 정부가 특허 유효성 검증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국가기관에 적용하고자 마련한 적정 대리인 비용 권고(안)을 대학·공공연에도 보급한다. 질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 사장을 방지해 발명자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특허창출·수익화 목적으로 유망특허 해외출원·수익화 펀드를 조성한다. 예산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라지지 않도록 연구자가 특허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대학·공공연이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혁신 방안을 이행하면 특허 이전 민간 기업 매출 수준이 현재 1조2000억원에서 2020년 3조원, 신규 일자리는 현재 5000여명에서 같은 기간 1만명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학·공공연 기술료 수입도 1771억원에서 27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스마트 해상 물류 체계 구축 전략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계획 △민간 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해상 물류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해상 물류를 실현한다는 단계별 목표를 세웠다. △스마트 해상 물류 인프라 구축 △연관 업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시범 사업 및 현장 실증 등 3대 전략을 수립했다.
인프라를 개선해 2만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하역 작업을 현재 40시간에서 2025년까지 24시간 수준으로 줄인다. 기존 터미널 대비 연간 1200억원 넘는 편익(5만톤급 3선석 터미널 기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해양사고 제로화와 전체 해양사고 50% 감축을 달성하고, 해상물류 정보 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규 서비스 창출 및 창업기업 300개 육성 등의 세부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R&D 행정 개선 차원에서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표준·간소화하는 한편 20개 과제 지원과 연구자 정보 시스템, 17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했다. 어느 부처 R&D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한 곳에서 동일한 연구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연구자는 한 번 로그인으로 정부 R&D 과제 신청부터 성과 관리까지 모든 단계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부처 간 상이했던 규정과 지침이 표준화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 관행과 정보 중복 입력·제출이 사라진다.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와 '시스템 통합'을 연계 추진해 통합 구축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 연구관리규정 표준화와 통합 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 구축에 들어가 2021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회의에서는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 2019'도 의결됐다. △사이버안전망 확대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으로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IP카메라 비밀번호 설정 의무화, 사물인터넷(IoT) 취약점 점검 시스템 구축 등 IoT 기기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빠르게 스마트화되는 전통산업의 사이버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지역·중소기업,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ICT 서비스 등 보안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과 점검을 확대, 보안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한다.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를 개정해 정보보호 분야 제값 받기 과제를 해결하는 등 공정한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 기존 '네트워크' 중심 정보보호 법제를 IoT 기기 등 '융합'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기술 대응 위주의 정보보호 정책연구에 피해구제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강한다. 정부는 국내 정보보호 시장규모를 2022년 14조원까지 키우고 일자리 1만개를 창출, G2급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회의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부의장)이 주재했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매월 개최하되, 의장(국무총리) 주재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그 외 회의는 부의장이 주재·운영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