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불법촬영 이력이 있는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허가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주변 시민들에 의해 발각됐다. 체포 당시 그의 휴대전화에는 피해 여성의 다리가 찍힌 사진들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았으며 대법원에서는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후 변호사 등록 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협회는 결격 사유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A씨의 변호사 등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