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이 상장폐지라는 급한 불을 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8일 회의에서 경남제약에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개선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로 조기에 이행을 완료했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8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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