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을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건의하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선·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