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GDPR)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2일 '게임산업과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오픈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픈세미나는 게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 업계동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17년 시작한 대중 강연이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오픈세미나는 매월 격주 화요일마다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GM 등 국내외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관련 자문업무를 전담해온 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변호사가 연사로 참여한다. 이 변호사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정보통신망법 관련 사건을 수행했다.

이번 오픈세미나는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GDPR) 발효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국내 게임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강연이 예정되어 있다.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제반 규정을 소개하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대법원의 개인정보보호 판례 등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9일부터 22일까지 온오프믹스에서 '경기게임아카데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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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