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2016년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주지 않았다. 같은 기간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회사는 2015년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을 주지 않았다. 2014년에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6억35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