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 다음달 20일까지는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특별 할인혜택과 더불어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판매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 행사도 연다.
김정일 중기부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높이는 대신 부정유통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