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3000여개 민간 자격 취득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표준 약관이 마련됐다.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해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11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소비자 계약 해제와 해지권 행사, 그에 따른 환급 사전 기준을 면확히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간 자격은 심리상담사·코딩지도사 등 민간이 만든 자격을 말하며, 사회 세분화·다변화 추세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등록된 자격은 2012년 3378개에서 2018년 12월 현재 약 3만3000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했다. 2015~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572건(연평균 735건)이며, 그 중 피해구제를 받은 건은 228건(연평균 65건)에 불과하다.
표준약관은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함을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 표준약관은 약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한 거래기준에 따라 작성됐다. 민간자격관리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약관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전문가 자문비 등의 비용과 노고를 절약할 수 있다. 개별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휘말릴 수 있는 약관분쟁의 위험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통해 민간자격관리자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다만, 표준약관은 자율사항으로 의무가 아니어서 활성화되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표준 약관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위해 민간자격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관련 법령을 모아 놓은 것이어서 스스로 자체 약관을 마련하다가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어 관리자에게도 좋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