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자체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10일 노동부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전문가 토론회'에서 “1월에 충분히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토대로 2월 초 수정된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이) 지연되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점이 8월 5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입법이 4∼5월에 되면 11월 5일 등으로 최종 고시 시점을 연기하는 것도 국회에서 결정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돼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늦어도 7월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최 과장의 발언은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 결정에 고용 수준 등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 초안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기업 임금 지급 능력도 포함하기로 한 데 대해 이견이 제기됐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기업 지급 능력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법에 넣을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16일에는 전문가와 노·사 양측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24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토론회와는 별도로 21∼30일에는 온라인 설문 등을 통해 노·사단체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