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19세 이상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 본인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다. 이달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만1773명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94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1월 7일 이전 작성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