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가 가져갔던 외주제작 콘텐츠 저작권, 제작사에 원칙 귀속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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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게 방송콘텐츠 제작을 맡겼을 때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외주제작사가 갖게 된다. 방송콘텐츠 간접광고 수익은 방송사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협의를 거쳐 배분 비율을 결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 권익 증진을 위해 총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하면 지식재산권을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다만 방송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갖도록 규정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방송콘텐츠 사용권은 원사업자가 갖더라도 저작권은 이를 제작한 수급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간접광고 등에 따른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간접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개선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계약이행 보증 관련 원·수급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제·개정한 9개 업종(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했다.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점유한 원사업자 소유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전체 4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을 반영했다. 부당감액 등 5개 행위 외 보복조치가 있을 때에도 원사업자는 3배 범위 내 배상책임이 있다.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사나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 과장은 “올해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할 것”이라며 “자동차, 전기, 전자업 등 10여개 업종은 그동안 거래현실, 시장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