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2조5136억원 지급…집행률 84.5%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9700억원 가운데 84.5%에 해당하는 2조5136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2조8188억원 편성하고 보수 기준 등을 완화해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지난해 65만여개 사업장, 264만여명 근로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 2조5136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총 예산 2조9700억원 대비 진행률은 84.5%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경영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작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시 1인당 13만원까지 지급했다.

사업장 규모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분포. [자료:고용노동부]
사업장 규모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분포. [자료:고용노동부]

규모별로 △5인 미만 117만명(44.3%) △5~10인 미만 58만명(21.8%) △10~30인 미만 55만명(21.0%) △30인 이상 34만명(12.9%)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52만명(19.7%) △제조 48만명(18.0%) △숙박·음식 37만명(13.9%) △사업시설관리 29만명(11.0%)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1만명(8.1%) 순이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 지원이 집중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고용안정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5만명 경비·청소원에 대해 2682억원 안정자금이 지급됐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인력은 2017년에 비해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238만명이다. 올해부터 보수기준은 기존 월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등의 종사자의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 적용시 월 230만원 이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이 추가된 15만원이 지원되고,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50%에서 60%으로 인상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설명 인포그래픽 첫 페이지.[자료:근로복지공단]
일자리안정자금 설명 인포그래픽 첫 페이지.[자료:근로복지공단]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