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예산으로 지난해 2216억원 대비 90% 증액한 4209억원을 편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시중금리 지속 인상에 따른 농가 금융 부담을 낮추고 농업정책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면 시중금리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이다. 농업인은 시설자금 2%, 운영자금 2.5%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선택이 가능하다. 이차보전 예산 증액으로 올해 약 7조원 규모 신규 융자를 포함해 약 17조원 규모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한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했다. 농업인은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받는다.
농식품부는 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연리 1% 저리자금을 10년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한도를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에서 각각 2배 올렸다. 대출신청 3억원까지는 농협은행 시·군 지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역 농·축협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매입·시설설치 등 필요 자금을 복합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는 농·지가 상승을 고려해 토지매입 융자지원 단가를 3.305㎡(평)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린다. 공·경매물건 매입도 올해부터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대상 농업인 범위가 실내 농작물 재배업자, 곤충사육업자, 영농법인 종사자 등 농업 신성장 분야까지 확대 적용된다.
성실하게 농업을 하고도 자연재해 등 요인으로 파산하게 된 농업인에 농신보를 통해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도 올해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한 농업정책자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농업 현장 수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농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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