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 시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담겼다.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환자 향정신성의약품 등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하지 않을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마약류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마약류소매업자 등에게 마약류 오남용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집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가공해 활용할 수 있다.
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남 의원은 “마약류 취급정보와 자료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업무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냈다”면서 “식약처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 등에 민감 정보가 포함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