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https://img.etnews.com/photonews/1901/1148388_20190115135308_913_0001.jpg)
충청북도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한다.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은 강원, 전북,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다.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전용상품으로, 화재 피해 발생 시 보상하는 보장성 화재보험상품이다.
충청북도는 올해 1월부터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비의 70%(도비 30%·시군비 40%)를 지원하고, 시·군비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후 분기별로 소급해 지급한다.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 상품은 상인들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화재보험상품 절반 수준으로 납부금액이 저렴하다.
최대 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직접 자금 및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3년 이상 가입 시에는 가입비가 할인되고, 가입한 상인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우선 선정 혜택도 주어진다.
정경화 경제정책과장은 “전통시장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재공제 지원과 더불어 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 등 안전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