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해부터 한국에서만 제공하던 보증기간 두 배 연장 혜택을 이달 말로 종료한다. 이후부터는 다른 국가와 동일한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한국 내 판매량이 안정권에 진입했다는 자체 판단에서 보증기간 혜택을 축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모델S'와 '모델X' 신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신차 품질 보증기간을 2월 1일부터 '8년/16만㎞(먼저 해당하는 조건 기준)'에서 '4년/8만㎞'로 축소한다. 이와 별개로 고전압 배터리와 구동장치 보증기간은 '8년/무제한㎞'를 유지한다.
테슬라는 전 세계 판매 국가에 동일하게 4년/8만㎞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한국에서만 한시적으로 8년/16만㎞까지 보증기간 연장 혜택을 제공해왔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 일환이다.
이달 말까지 모델S와 모델X를 주문하면 8년/16만㎞ 보증기간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추가 비용을 내고 별도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기존처럼 8년/16만㎞까지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증기간 연장 프로그램 가격은 신차 출고 후 6개월 이내 522만5000원, 6개월 이상 583만9000만원이다.
테슬라가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제공하던 보증기간 연장 혜택을 축소한 것은 지난 2년간 국내에서 안정적인 판매 성장을 이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 국내 신차 등록 대수는 2017년 303대에 이어 지난해 587대로 93.7% 증가했다. 지난해 주력 차종 모델 S는 438대, 모델 X는 149대가 등록됐다.
테슬라는 올해 모델 S와 모델 X 외에 보급형 전기차 모델 3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다. 모델 3 출고가 본격화되면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공략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아울러 생산 효율화를 위해 판매량이 적은 모델 S와 모델 X 기본형 모델인 '75D(75㎾h 배터리 탑재)' 판매는 중단할 계획이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