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검토해 보고토록 16일 결정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기금위 의원 중 일부가 대한항공·한진칼에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제안하면서 논의됐다.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상정됐다.
지난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폭행, 폭언,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조 회장은 각종 사익 편취,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주주가치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2.45%를 가진 2대 주주다.
기금위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대상 기업 주주권 행사 여부와 내용, 범위 등을 논의한다. 조 회장 일가 이사 연임 반대의결권 등 경영 참여 주주권도 포함된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초까지 최종 결정한다.
한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 자산군별 액티브위험 배분결과'와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보고 받았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