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방법...어떤 혜택 받나?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시 총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2번 부과되는데 이번 달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몰아서 내면 총액의 10%를 감면받는 '연납할인'을 혜택이 주어진다.
 
연납할인을 받을 경우 2천cc급 승용차 기준으로 1년에 50만원 수준인 자동차세를 5만2천원 정도 절약되는 셈이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 이택스 홈페이지,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한 번 신청할 경우 다음해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입금 방법은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 가상계좌 입금 등으로 가능하며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걸쳐 총 1년에 4번 가능하다. 단,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로 할인율이 줄어든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