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6만명은 2월 11일까지 2018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20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시설현황을 신고 항목에서 제외해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스마트폰으로 안내문 원본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고 편의를 높였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