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이 18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금융 비용을 완화하고 중기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또는 확대 기업은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수수료를 인하한다.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해 70%, 그 다음해 30%를 감면해준다. 사회적 기업에게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확정급여(DB)형은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포인트(p),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포인트(p),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포인트(p) 인하한다.
기업은행은 확정급여(DB)형 가입 기업 중 약 95%가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에 속했기 때문에 해당 구간 인하 폭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중기 근로자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끔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7%포인트(p),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포인트(p) 내린다.
창업기업 수수료 감면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기업에게, 나머지 수수료 감면·인하 혜택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