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IBK기업은행(행장 김도진)이 18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IBK기업銀,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중소기업 금융 비용을 완화하고 중기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또는 확대 기업은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수수료를 인하한다.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해 70%, 그 다음해 30%를 감면해준다. 사회적 기업에게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확정급여(DB)형은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포인트(p),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포인트(p),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포인트(p) 인하한다.

기업은행은 확정급여(DB)형 가입 기업 중 약 95%가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에 속했기 때문에 해당 구간 인하 폭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중기 근로자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끔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7%포인트(p),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포인트(p) 내린다.

창업기업 수수료 감면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기업에게, 나머지 수수료 감면·인하 혜택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