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담대 채무자는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실거주주택 등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가 대상이다.
예컨대 월소득 300만원, 주담대 2억2000만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2인 가구가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복위는 거치기간을 5년 부여하고, 거치기간 중 매달 73만원씩 이자를 상환하는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법원은 거치 이자를 제외한 채무자 잔여소득으로 신용채권자가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한 금액을 상환받을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 및 생계비 축소 등의 회생안을 마련하는 형식이다. 회생절차에 따른 채무상환이 종료되면 채무는 남은 21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에 금융위도 신복위 채무조정 이후 1년간 성실상환을 하면 채무조정 채권을 정상채권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으로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채무조정안 이행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