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채무조정 쉬워진다...신복위-회생법원 연계 채무조정 맞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법원 개인회생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담대 채무자는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실거주주택 등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가 대상이다.

예컨대 월소득 300만원, 주담대 2억2000만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2인 가구가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복위는 거치기간을 5년 부여하고, 거치기간 중 매달 73만원씩 이자를 상환하는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법원은 거치 이자를 제외한 채무자 잔여소득으로 신용채권자가 일반 개인회생과 동일한 금액을 상환받을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 및 생계비 축소 등의 회생안을 마련하는 형식이다. 회생절차에 따른 채무상환이 종료되면 채무는 남은 21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에 금융위도 신복위 채무조정 이후 1년간 성실상환을 하면 채무조정 채권을 정상채권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으로 주택경매에 따른 주거상실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채무조정안 이행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다섯 번째부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1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식 참석자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다섯 번째부터)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