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 규정...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는 등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銀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 규정...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자 자격 요건 중 재무건전성 요건을 규정했다.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8% 이상 충족 등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예외 허용되는 경우로 △대주주 신규출현 △은행 대차대조표상 계정과목 변경 등을 규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맞춰 보고하게끔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이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할 수 있게끔 개선했다.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은 성실하게 상환하면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게끔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