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베트남·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법률·조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 진출 시 주요 법적 고려사항 △베트남의 인수·합병(M&A)과 민영화 관련 법적 이슈 △베트남·인도네시아 이전가격 과세 대응방안 △최근 조세분쟁 사례 및 향후 전망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연사로 나선 여옥준 김앤장 변호사는 베트남 진출 시 주요 고려 사항으로 “다양한 분야에 투자한 우리 기업이 법적 이슈들뿐만 아니라 준법 경영, 공정거래법 등의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덕원 회계사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늘어나면서 국제 세무분쟁이 급증하고 과세당국 경험 축적으로 이전가격 과세를 비롯한 과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체계적인 세무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은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으로 신남방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생소한 법률과 세무 정보 부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국가와 주제 세미나를 통해 수출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