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수영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수영 남자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체육고등학교와 충북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 선수 B씨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