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한다. 2006년 도입 후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 한정했다.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된다. 3인 가구 소득기준을 예로 들면 기존 295만원에서 376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3만7000여명이 추가로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자료: 보건복지부)](https://img.etnews.com/photonews/1901/1149763_20190118143409_106_0001.jpg)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출산가정 소득 증빙자료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조경숙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가정에서 산후조리 요구가 증가하는 만큼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