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때 앞·뒷도어, 펜더 등 무조건 교체 안 된다…금감원, 과잉수리 제동

車사고 때 앞·뒷도어, 펜더 등 무조건 교체 안 된다…금감원, 과잉수리 제동

# A씨는 최근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 이 과정에서 해당 차주는 A씨에게 뒷도어와 뒷펜더 등 교체를 요구해 수리비 574만원이 발생했다.

앞으로 이같이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로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당국이 자동차 과잉수리가 보험료 누수를 발생하는 직접 요인으로 지적하고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범퍼에 대해 긁힘 등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해 누수액 395억원을 감소시켜 실제 보험료 0.4% 인하효과를 얻었다.

이에 금감원은 앞·뒷·후면도어, 후드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서도 범퍼와 동일하게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토록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돌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범위도 개선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값 하락분(일명 '시세하락손해' 또는 '격락손해')까지 보상한다. 하지만 문제는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이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점이다. 특히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용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보다 너무 적어 소비자 불만도 많았다.

따라서 금감원은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금액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게다가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도 수리비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하도록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영향이 크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0%를 크게 웃돌면서 사실상 적자구조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지난 16일부터 약 3% 수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추가 인상 전망도 나온다.

최근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00년 만의 무더위와 사고 증가로 손해율이 늘어났다”며 “지난해 자동차보험이 7000억원 가까이 손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동차보험료 추가인상 여부에 대해선 “그간 사고율, 손해율, 정비업체와 계약 등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 당분간 지켜볼 것”이라며 인상 여부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