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별도 보험 가입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명이다. 올해는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500만원(한도), 상해사고 보장금액은 4주 20만원·8주 60만원이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면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한도), 자전거 사고 방어 비용 200만원(한도),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한도) 등이다.
시민 자전거보험은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 3100여명이 24억원에 이르는 보험 혜택을 받았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자전거 보험'을 검색해 보험금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DB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