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3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카드업계가 수수료율 인하 관련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고, 노조 역시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했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연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낮아진다.
다만 기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선 변동이 없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000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연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연 5300억원 줄어들어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게 된다.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의는 여신금융협회나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 중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카드업계가 수수료율 감소 이유를 근거로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고 있고, 노조 역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롯데카드는 최근 광범위하게 제공했던 무이자할부 혜택을 축소하고, 가맹점별로 시기에 따라 선택 시행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롯데카드가 무이자할부를 우선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발급한 카드의 경우 3년간 혜택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무이자할부 등 일회성 서비스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높은 혜택을 제공하던 알짜 카드 역시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카드 노조 역시 반발하고 있다. 카드 노조는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카드 노조는 소상공인 단체와 대형 가맹점 수수료 현실화와 하한선 법제화 등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장경호 우리카드 노조위원장은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수수료를 인하하는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