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6억 승소, 출연료 못 받았던 이유는

(사진=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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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이 전 소속사 도산으로 인해 받지 못했던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채권자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재석이 지난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출연했던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료를 전 소속사인 S사가 2010년 채권자들에게 넘겼고, 이에 유재석은 같은해 10월 S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채권자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를 공탁했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 2012년 S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1,2심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직접 방송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