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공표…적용 단위 9개 그룹으로 세분화

외부감사업무에 일정 시간 이상 감사인을 투입하도록 하는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이 22일 공표됐다. 대형 상장사, 중소형 비상장사 등 총 9개 그룹으로 나눠 기업 규모와 형태 등에 따라 올해부터 순차 적용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총 9개 그룹으로 세분화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모든 기업은 상장 형태와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그룹 특성에 맞는 표준감사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표준감사시간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 또는 감사,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 등 감사업무를 비롯 분·반기검토 등 회계감사기준 충족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을 의미한다.

한공회는 초안에서 6개 그룹으로 구분했던 적용 기준을 9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상장사는 크게 △상장 대규모(개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이며 연결기준 기업규모가 5조원 이상) △상장 대형(상장 대규모 그룹을 제외한 개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일반(개별 기준 자산 1000억~2조원) △상장 중소(개별 기준 자산 1000억원 미만) △코넥스 등으로 구분했다. 비상장사는 △대형 비상장(자산 1000억원 이상) △중형 비상장(자산 500억~1000억) △소형 비상장(자산 200억~500억) △소규모 비상장(자산 200억 미만) 등으로 구분했다.

한공회 측은 “상장사 그룹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자산 1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 그룹에서 코넥스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면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특히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적용을 달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룹1에 해당하는 기업규모 5조원 상당의 서비스 기업은 올해부터 1년간 최소 9086시간의 표준감사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50조 이상의 제조업체는 3만1760시간을 투입하는 등 기업 특성과 규모별로 달리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한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부터 표준감사시간이 즉시 적용된다.

이번 제정안을 두고 재계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특히 대형 상장사의 분식회계 등으로 촉발된 표준감사시간 제도 도입이 오히려 소규모 기업을 옥죄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은 “매출 300억원, 영업이익 10억원 남짓을 올리는 회사의 경우 늘어난 감사시간을 고려하면 결국 회계법인에 2억원 가량을 지급할 텐데 이익의 15~20%가 회계비용으로 들어간다면 무리일 수 밖에 없다”면서 “기업 경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만큼 정교한 논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에 한공회도 한 발 물러섰다. 한공회는 1차 공청회까지만해도 최소 감사 투입시간으로 명시했던 표준감사시간의 개념을 적정 감사 투입시간으로 수정했다.

제정안 최종 결정까지 회계업계와 재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공회는 다음달 11일까지 이날 공표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해 다음달 최종 표준감사시간을 공표한다.

최중경 한공회장은 “제정안은 회계정보이용자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초안”이라며 “단계적 적용방안 등은 양방향 모두 조정가능하고 회계정보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 그룹별 자산 기준 및 시행 시기

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한공회,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공표…적용 단위 9개 그룹으로 세분화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