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구글을 상대로 100억원 상당 세금을 추징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가 더욱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과세 당국도 일본 사례를 참조, 과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국적기업을 겨냥한 과세 범위를 넓혀 실효적 균형 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그동안 진행한 세무 조사를 통해 구글 일본법인 세금 탈루 혐의를 적발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4분기 동안 35억엔(약 361억원)을 덜 낸 것으로 확인하고 추징세액 10억엔(약 103억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끝난 세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구글 일본법인은 인터넷 광고 사업 수익을 세율이 낮은 구글 싱가포르 법인 소득으로 신고했다. 싱가포르 법인은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총괄한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소비세법을 개정했다. 다국적기업이 일본에 인터넷 광고를 포함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에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과세 대상 국외사업자 명단도 제작, 디지털파일(PDF) 형태로 공개한다. 명단에는 구글 싱가포르 법인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같은 해 10월 시행됐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구글과 거래한 내역을 바탕으로 구글의 일본 내 매출을 역추적했다. 이렇게 알아낸 매출 규모에 비해 구글 일본법인 납부세액이 적다고 판단, 세금을 추징한 것이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구글 싱가포르 법인은 일본 매출 8%를 운영비로 구글 일본법인에 내려 보낸다”면서 “이 금액이 구글 일본법인 수익으로 집계되고, 애초 일본 매출 자체가 적게 잡혔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교수는 “일본은 기업·개인간거래(B2C), 기업간거래(B2B)를 모두 과세 대상에 넣었기 때문에 매출 추정이 가능했다”면서 “우리도 B2B로 과세 대상이 확장되도록 서둘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과세권은 일본보다 제한적이다. 그나마 바른미래당 박선숙의원실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가 확대돼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적 중개 용역, 인터넷 광고가 추가됐다. 이 법은 오는 7월 시행된다.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B2C에 한해 세금이 적용된다. 일본처럼 B2B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B2C 방식으로는 구글과 거래하는 기업 매출에 대한 역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B2B가 포함되면 국외 사업자와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금 신고와 납부가 부당해도 매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처럼 국세 조사권을 활용, 밝혀낼 수 있다.
우리 정부도 구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말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세무 조사 배경과 일정을 함구하고 있지만 고소득 유튜버 세금 탈루, 역외 탈세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B2B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수 증대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B2C는 과세 실익이 없어 도입이 늦어진 것”이라면서 “B2B는 대리납부, 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일본과 유사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임재광 법무법인 양재 회계사는 “구글 한국법인이 우리 정부에 자진 신고하는 일부 매출만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일본 사례를 참고해 구글이 국내 소비자 및 법인과 거래한 모든 매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표]구글세 해외 동향
(자료=업계 취합)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