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금력이 취약한 데서 비롯됩니다. 자금력이 취약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기업의 신용평가는 낮아지게 되고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수금,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외에도 가업승계, 상속, 증여 등의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많으며 섣불리 해결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자금력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특허권 자본화입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 무형의 가치를 자본화해 특허권의 가치평가 금액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권은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특허권을 기업에 이전하는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을 취한다면 대표가 취득하게 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절감됩니다. 또한, 특허권 유상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대가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서 매년 지급하는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해 법인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특허권 사용 실시료를 받을 때 금액의 일부를 기업에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6억 원 이상, 영업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특허권 사용료 10억 원 중 5억 원은 대표이사의 이익으로, 5억 원은 자본금 증자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권 자본화로 가지급금과 부채비율을 조정하면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이 개선되어 기업에 추가적인 이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할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 등의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의 절세 포인트를 맞춘 후 실행하게 되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더욱이 사후 유지기간이 길거나 불가피한 변화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허권 자본화는 가업승계를 받는 상속인이 특허권을 출원 등록한 뒤 자본증자를 함으로써 무형자산이 비용처리 됩니다. 따라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상속과 증여 관련 세금을 줄여 효과적인 가업승계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 자본화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신용등급 상승, 가지급금 정리, 가업승계 준비에 큰 장점이 됩니다. 아울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정책자금과 벤처인증 등을 받을 때에도 무형자산으로 크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은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활용이 중요하며, 기업의 성격과 무관할 때는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특허권을 준비하기 전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기업에 맞는 적절한 방법과 사후관리까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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