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 패스트트랙 도입...증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 업무 위탁 가능

지정대리인 신청 서비스에 경미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또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도 핀테크 기업에 본질 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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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 피노텍과 빅밸류를 2차 지정대리인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차 지정대리인 지정부터 도입한 패스트트랙(서면심사) 제도 시행에 따른 절차다. 전체 15개 신청 기업 가운데 두 군데를 우선 심사처리하고 지정통보를 완료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앞서 1차 지정대리인이 신청한 내용에서 협업관계 금융회사를 추가하는 등 경미한 수정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나머지 13개사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피노텍은 앞으로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대환대출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1차 지정대리인 협업 금융기관인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을 비롯 총 3군데 시중은행에서 대환대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기존 신용대출에만 국한했던 서비스를 담보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빅밸류는 하나은행 외에도 신한은행과도 비정형 부동산 관련 시세·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를 협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패스트트랙 도입과 함께 기존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정보기술(IT) 등 실무검토의 어려움으로 위·수탁 계약이 미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실제 현재까지 지정대리인 지정에 따른 핀테크 기업과 금융기관과의 위·수탁 계약 체결은 단 한 군데만 이뤄지는 데 그쳤다. 금융위 측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최종 계약 체결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매칭을 위한 전용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간 핀테크 기업이 협업 금융회사를 탐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핀테크지원센터에서 3월 중으로 전용 홈페이지를 마련한다.

1차 지정대리인 핀테크 업체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지정대리인 핀테크 업체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등의 규제 특례도 부여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제도 도입 초기인만큼 금융회사 기존 업무 프로세스 변경 등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계약이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금융투자업계 등 지정대리인 제도 참여 가능 회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