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가 도입된다. 요구불예금과 정부 차입금 등을 포함할 경우 코픽스는 현재보다 0.27%포인트(P)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코픽스 산정시 기존에 반영하지 않던 수시입출식 예금과 요구불예금 등 결제성 자금, 정부와 한국은행 차입금을 반영하기로 했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 지급하는 단기성 자금으로 금리는 0.1% 수준이다. 조달금리가 낮은 상품이 신규 포함되는 만큼 현재보다 코픽스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새로 바뀐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올해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한다. 기존 대출자도 대출 후 3년이 지났을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코픽스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산정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정 내역서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내역서를 통해 소득과 담보 등 기초정보가 대출 심사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방식도 바꾼다.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돼 신용도가 바뀌면 신용개선 효과 만큼 가산금리가 인하되도록 한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처리 결과는 반드시 통보하고 구체적인 사유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
은행권의 부당 금리산정 관련한 행정제재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이 여신거래 관련 차주 등에 부당한 금리를 부과하는 경우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해 과태료 부과 및 은행, 임직원 등에 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와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부과가 이해 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를 통해 은행간 금리 경쟁 유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