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美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한국 車 무역수지 11兆 감소"

미국 상무부가 자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한국 자동차 총 생산량이 8% 감소하고, 전체 무역수지가 최대 98억달러(약 11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수출 선적을 대기 중인 국산 자동차 (전자신문 DB)
수출 선적을 대기 중인 국산 자동차 (전자신문 DB)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분석을 통해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고율관세(25%) 부과의 제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살펴봤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율 관세 부과가 강행될 경우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하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면서 “국제 분업이 세분화된 오늘날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아닌 관세 인상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는 중장기적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25% 관세부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전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고, 한국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 총생산은 8.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은행 취업유발계수 단순 적용 시 약 10만명의 고용감소효과에 해당한다.

반면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한국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나 EU와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총생산은 4.2%∼5.6%까지 증대돼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관세부과 면제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3억∼98억달러 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한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더불어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고 EU와 일본은 제외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부문 무역수지는 41억∼72억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나아가 시나리오별로 각국의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계산해 분석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미국의 관세 부과가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동반할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미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미국은 한국 자동차 최대 수출 시장으로 고율관세 부과의 직격탄을 맞을 경우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국제 사회와 전략적 연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 산업 적용을 억제해야 하고, 고율관세 부과가 가시화되면 최소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통상 협상력을 총 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시나리오별 파급효과(US 25% 관세부과시) >

(1) (1) 미국, 수입산 자동차/부품 전체에 25% 관세 부과, (2) 최근 USMCA 체결을 완료한 캐나다, 멕시코 관세부과 면제, (3) 캐나다, 멕시코, EU 관세부과 면제, (4) 캐나다, 멕시코, 일본 관세부과 면제, (5) 캐나다, 멕시코, 한국 관세부과 면제, (6)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관세부과 면제

(2) 각각의 경우는 다시 ①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와 ②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로 구분


(3) 캐나다, 멕시코는 최근의 USMCA 체결을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시 자동차 산업에 있어 이미 상당 부분 무관세 쿼터 혜택을 확약 받은 상태

한경연 “美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한국 車 무역수지 11兆 감소"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