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이 25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상표심사기준과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품분류고시·디자인 물품목록고시 변경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상표 분야는 저명한 캐릭터나 명칭을 모방해 출원한 상표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YOLO'나 'K팝'과 같이 공익성이 높은 단어의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등록을 거절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디자인 분야는 도면과 물품명칭 기재방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보다 쉽게 디자인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글자체, 식품 등 일반 물품과 구별해 다뤄야 할 특수성 있는 디자인은 별도 상세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개인, 소상공인, 변리사 등 누구나 참석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설명회 발표 자료도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국민의 상표·디자인권 획득과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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