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교가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에 있을까?”
“사립 유치원 문제는 왜 신도시에서 터져나왔을까?”
택지 개발 시 접근성이 가장 좋은 부지는 수익성이 높은 상업용지 등에 할당되다 보니 열악한 입지에 학교가 들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교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와 공동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
23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미래 교육 실현에 학교 공간 혁신이 절실하지만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 등 교육부 소관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국토부 등 부처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자는 300가구 이상은 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에서는 2000가구 이상은 학교용지 조성원가 50~70%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도시를 비롯한 개발 사업에서 초·중·고 등 학교가 계획에 포함돼 설립되지만, 도로변과 가깝다든가 시끄러운 지역에 들어서는 사례가 허다하다. 건축가들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발 이익을 우선으로 학교 위치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택지를 개발하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학교를 가운데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남동쪽 끝으로 빼놓고 설계를 한다”면서 “학교 부지 주변 고도 제한을 비롯해 여러 제한을 피하려다보니 교육하기 좋은 입지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좋은 입지로 학교를 빼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명확하게 어느 단계에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지 규정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 지적이다.
사립유치원 문제도 부지 문제와 직접 연관돼 있다. 택지개발을 할 때 가장 접근성이 좋은 입지의 땅은 개발 수익을 위해 학교나 공공용지가 아닌 수익을 낼 수 있는 민간 사업자에게 내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공공이 택지 개발을 할 때 미래 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생활SOC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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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